작성일 : 2023-08-01 18:0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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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주병진 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법원은 방송인 주병진 씨(65)가 출연진과 불화로 인해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고 언론에 허위 제보한 투자자에게 2,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 씨가 뮤지컬 투자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주 씨는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다가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한 바 있다.
이에 A 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 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이어 “주 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며 “주 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취소…기획사 3억 원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으나 A 씨의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주 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으며 주 씨의 하차 후에도 공연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 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A 씨의 위자료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했기에 주 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보가 주 씨를 비난‧비방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주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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