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확정되면 과태료 20억 원은 안 내도 돼
작성일 : 2023-07-25 19:1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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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TV] |
해외 계좌 잔고가 10억 원 이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인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 씨(74)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한 스위스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의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990년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패션 관련 제조업체를 창업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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