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6 18:4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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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61)이 누나 이재훈 씨(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은 지난 1996년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나머지 재산은 2010~2011년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발견된 차명 재산은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처분했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들이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인 2010년 당시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향후 반환을 조건으로 해당 채권을 이재훈 씨에게 맡겼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재훈 씨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재훈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이재훈 씨가 채권증서의 보관을 단순히 위탁받은 것임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유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단독 상속했으며 이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훈 씨는 아버지인 선대회장의 유언이 무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초 채권증서가 이 전 회장이 것이 아니며,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보관을 위탁한 적도 없다며 맞섰다.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재판부는 “유언은 무효지만, 채권은 이 전 회장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반환의무 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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