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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방치된 개, 행인과 반려견 공격…30대 견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작성일 : 2023-06-22 18:0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반려견 보호하려고 목줄 안 찬 개 막는 피해 여성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개를 물어 30대 견주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려견이 20대 여성 B 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가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 B 씨와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가 나갔다”며 “개가 나간 걸 보고 나서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키우던 개가 길에 쓰러진 작은 강아지를 계속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B 씨까지 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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