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등 5명 구속영장
작성일 : 2023-05-25 17:1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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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에 놓인 전세계약서와 압수수색영장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 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 씨,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 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 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또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 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이다.
현재까지 A 씨 부부에 대한 155건, B 씨에 대한 29건 등 총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A 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 원, B 씨 측 피해자 40억 원 등 250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당시 동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가 심화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 등에 미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지는 검찰 단계에서의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C 씨 부부의 경우 일부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A 씨 부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임차인들은 속속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 및 고소장을 냈다.
B 씨의 경우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B 씨의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1억~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이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0일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이어 일주일만인 지난달 27일 A 씨 부부 및 B 씨, C 씨 부부의 주거지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한 달여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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