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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9억 원에 증여세 부과…법원 ‘정당’

“성매매 대가” 주장에 법원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

작성일 : 2023-05-15 18:3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2005년 미성년자였던 A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전업 주식투자자였던 B 씨를 만났다.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이들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갔으며, B 씨는 A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A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1년 4,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반포세무서는 A 씨의 자금 출처 조사를 벌여 2006부터 20012년까지 A 씨가 B 씨로부터 9억 3,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그에 대한 증여세 5억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 같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해당 금액은 “조건만남을 대가로 받은 돈으로 대가성이 있고, 특히 이 중 5억 원은 합의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A 씨가 B 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B 씨는 2017년 A 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패소하자 이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당시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전은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서 B 씨와 연인 관계로 교체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대항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수사기관에 B 씨가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사과의 의미에서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했다”며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억 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에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A 씨는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B 씨가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성격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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