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7 17:0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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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 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 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 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 씨의 거짓 진술을 조 씨가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 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동승한 남성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였다. 조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태진아(70·본명 조방헌)의 아들인 조 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까만안경’, ‘흰 눈’ 등 히트곡을 냈다. 2017년 MBC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 KBS 드라마 ‘비밀의 남자’(2020), ‘신사와 아가씨’(2021)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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