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8 18:37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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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어린 장애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에게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심에서도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 군(당시 6세)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으며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차례 자택을 방문했지만 B 군의 상태는 살피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B 군의 신체는 또래보다 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웃 주민 C 씨(55)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의 결과도 1심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친아들에 대한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아동 살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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