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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도주한 입국 불허 카자흐스탄인, 영장실질심사 출석

작성일 : 2023-03-29 18:1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 A 씨(21)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 A 씨(21)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왜 인천공항에서 도주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오늘 새벽 검거된 또 다른 카자흐스탄인 남성 B 씨(18)와 함께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제4 활주로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주 다른 카자흐스탄인 4명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모두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인천공항 외각 울타리 경계벽에는 철조망이 설치된 데다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도 작동 중이었지만 이들이 도주를 막지 못했다.

A 씨와 B 씨는 도주 후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함께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A 씨는 범행 5시간 후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체포되는 것을 본 B 씨는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고 도주 사흘 만인 29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검거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B 씨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출입·외국인청도 도피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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