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21 17:2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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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가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판사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아내 B 씨의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다리를 흉기로 내리찍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는 B 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이 A 씨에게 B 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B 씨에게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겨두거나 B 씨에게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혼 신고가 끝났고 이에 따라 B 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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