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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강도살인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작성일 : 2023-02-10 17:0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도주한 강도살인 용의자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이틀 만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 씨(32)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 41분께 편의점 내 창고 앞에 쓰러진 B 씨를 발견한 손님이 112에 신고했으나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그는 과거에 강도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A 씨는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그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구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가석방이 된 후에도 그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C 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다. C 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 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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