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전자발찌 훼손…2014년에도 중고명품 판매점 업주 흉기로 찌르고 도주
작성일 : 2023-02-09 16:3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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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당시 B 씨 모습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이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30대 직원 A 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발견 당시 편의점 창고 앞쪽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B 씨(32)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쫓고 있다.
B 씨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을 떠난 뒤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그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B 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야간에 여러 차례 차량을 옮겨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B 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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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자 제보 전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그는 과거에 강도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B 씨는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그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구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가석방이 된 후에도 그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C 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다. C 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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